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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소식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의 생산량과 판매량을 꼭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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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퍼스트배대지 조회 5,095회 작성일 20-02-1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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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12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되었습니다.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생산/판매업자는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의 생산량과 판매량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대상 :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생산업자, 동일한 판매처에 같은날 마스크 1만개, 손소독제 500개 이상 판매한 판매업자

*보건용 마스크 : '약사법' 제2조제7호 및 '의약외품 범위지정'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를 의미

*손소독제 : '약사법' 제2조제7호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에 다른 외용 소독제로서 손소독을 목적으로 하는 소독제를 의미


신고내용

생산업자 : 당일 생산량, 수출량, 국내출고량, 재고량

판매업자(도/소매 등) :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

*고시 시행 이후 생산되거나 판매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신고기한 : 당일 실적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신고방법 : 의약품안전나라(http://nedrug.mfds.go.kr) → 생산/판매실적 신고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자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재25조

문의사항 : 마스크 043-719-3653~7,2965 / 손소독제 043-719-3358~9, 3665~6, 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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