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가 바뀌어 사업자등록 변경신고했는데 수입신고서나 납부영수증에 예전 대표자 명의로 나오는데 어떻게 변경해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본문
통관고유부호 변경
-사업자등록 변경 신고는 하셨으나, 통관고유부호 변경 신청은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관고유부호은 수출입통관업체를 식별하고 통관업무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통관고유부호체계에 따라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입니다.
-통관고유부호의 등록신청 또는 변경신청은 수출입통관업무를 대행하는 관세사에 의뢰하면 관세사에서 EDI로 통관고유부호의 신규등록 또는 변경신청 업무를 화주대신 처리하여 주므로 관세사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간편합니다.
-수입자께서 직접 변경신청 하시려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합병 등 사실(변경)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부호등록담당부서(23번 답변 참고)에 신청서(별지 서식1호-붙임 참고)를 작성하여 FAX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링크
-
- 이전글
- 세관의 추징처분에 대해 불복청구 절차
- 20.02.20
-
- 다음글
- 이의신청 제도
- 20.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