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품명·규격작성 가이드라인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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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퍼스트배대지
조회 4,983회
작성일 20-02-0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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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품명 · 규격작성 가이드라인 배포
수입신고서 부실기재를 방지하고 정확한 신고문화 정착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국민안전과 관련성이 높은 수입품목(HSK) 700개 대상「수입신고 품명 · 규격 작성 가이드라인」을 작성 · 배포합니다.
◇ 가이드라인 활용계획 ◇
ㅇ 신고역량 제고 계도기간 운영 : '20.1월~3월
-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추진
- 동 기간 중 신고가이드를 준수하기 위하여 수리 전 신고 정정하는 경우 오류점수 미부여
※ 정정귀책 사유를 “기타사유”로 기입인정
ㅇ 시스템을 통한 가이드 준수여부 검증 : 가이드를 미준수하는 경우 수입신고서 접수 후 전자문서로 가이드 준수 불이행 사항을 통보
- 일부세관 지정 시범운영기간 운영 : '20.1월~3월
- 전국세관 대상 시스템 정상운영 : '20.4.1.부터(예정)
- 가이드라인 준수 집중심사기간 운영 : '20.4.1.~6.30.(예정)
ㅇ 旣작성 700개 이외 품목에 대한 가이드 추가 작성('20년~)
※ 문의사항 :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481-7847)
첨부 : 가이드라인 1부
수입신고서 부실기재를 방지하고 정확한 신고문화 정착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국민안전과 관련성이 높은 수입품목(HSK) 700개 대상「수입신고 품명 · 규격 작성 가이드라인」을 작성 · 배포합니다.
◇ 가이드라인 활용계획 ◇
ㅇ 신고역량 제고 계도기간 운영 : '20.1월~3월
-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추진
- 동 기간 중 신고가이드를 준수하기 위하여 수리 전 신고 정정하는 경우 오류점수 미부여
※ 정정귀책 사유를 “기타사유”로 기입인정
ㅇ 시스템을 통한 가이드 준수여부 검증 : 가이드를 미준수하는 경우 수입신고서 접수 후 전자문서로 가이드 준수 불이행 사항을 통보
- 일부세관 지정 시범운영기간 운영 : '20.1월~3월
- 전국세관 대상 시스템 정상운영 : '20.4.1.부터(예정)
- 가이드라인 준수 집중심사기간 운영 : '20.4.1.~6.30.(예정)
ㅇ 旣작성 700개 이외 품목에 대한 가이드 추가 작성('20년~)
※ 문의사항 :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481-7847)
첨부 : 가이드라인 1부
첨부파일
- 배포_품명규격 신고가이드 001-700 2.pdf (9.1M) 다운로드 : 50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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