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세관 '지적재산권 침해 화물', 조기 폐기처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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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퍼스트배대지
조회 7,132회
작성일 21-05-1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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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퍼스트배대지 입니다.
평택세관 및 무역개발원에서 현재 평택직할세관 지정장치장에 장치되어있는
지적재산권 침해 취하 화물에 대한 조기 폐기처분 계획 내용에 대해 공지해드리겠습니다.
"현재 평택직할세관 지정장치장에 장치되어있는 지적재산권 침해 취하 화물들이
각 특송업체별로 재고량이 많이 누적되어, 장치공간이 많이 협소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장치공간의 협소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장치기관과 무관하게 세관의 직권으로
지적재산권 침해 취하 화물을 조기 폐기처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상기내용 참고 하시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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