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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소 작성 안내 : 세관 통관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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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퍼스트배대지 조회 7,119회 작성일 21-08-1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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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퍼스트배대지 입니다.


수취인 주소에 회사명 또는 사업체명을 작성할 경우,

세관에서 통관시 사유서 제출과 함께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세관 통관자 이름과 수취인 이름을 다르게 기제할 경우 통관을 취하 시키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취인 주소 끝에 회사/사업체 명을 기입 안하시는게 조금이나마 통관이 수월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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