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부호 도용 관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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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퍼스트배대지
조회 6,513회
작성일 22-03-1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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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퍼스트배대지 입니다.
아래 '인천세관 특송 1과'로부터 온 메세지를 전해드립니다.
"최근 개인통관부호 도용으로 인한 민원이 다수 접수되어,
조사한 결과 도용임이 확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용이 확인 된 경우 도용사실 처벌뿐 아니라 수하인 오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니
신청서 작성시 정확하게 신고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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