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및 과태료 안내(인천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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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퍼스트배대지
조회 6,667회
작성일 22-07-0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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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퍼스트배대지 입니다.
인천세관으로부터 하기와 같이 공문 전달 받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 부탁드리며
특히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품목, 국가, 해외거래처 발송 특송물품은 7월 중순부터 집중 검사 실시예정이며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으로 통관목록 물품 수신인 성명이 허위로 제출된 경우 목록통관 기재오류 과태료 부과 한다고 하오니
고객사에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문제로 불이익이 없도록 개인통관부호 정확하게 기입요청 안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특송통관업무협조 요청건.pdf (274.2K) 다운로드 : 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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