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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관/부가세 결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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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퍼스트배대지 조회 5,821회 작성일 22-09-0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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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퍼스트배대지 입니다.


국내 세관 통관시 제품가가 $150 이상이거나, 개인 자가 사용이 아닌 판매 목적의 제품에 대해서는

목록통관 되지 않고, 수입신고 후 통관이 이루어지며, 그 과정에서 관세/부가세가 부과 됩니다.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통관이 되지않아 배송이 멈추게 됩니다.

그로인해 배송이 지연되고 또한 세관에 제품이 오래 머물러 있으면 파손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원활한 통관 및 배송을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신청서 작성시 납부자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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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구매대행 신청서 작성시 옵션 선택 부분에서 '관부가세 납부자'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기본설정 : 수취인)

※ 제품 [발송완료] 후 국내 세관에서 관/부가세가 고지되면, 선택하신 납부자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관부가세 결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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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페이지] → [배송/구매대행 현황] → [관부가세 결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고지된 세금을 완납 하시면, 세관에서 확인 후 통관 및 국내배송 시작됩니다.




청구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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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보기를 클릭하시면 위와 같이 관세사에서 발급된 청구서를 확인/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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