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부가세 결제 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퍼스트배대지 입니다.
국내 세관 통관시 제품가가 $150 이상이거나, 개인 자가 사용이 아닌 판매 목적의 제품에 대해서는
목록통관 되지 않고, 수입신고 후 통관이 이루어지며, 그 과정에서 관세/부가세가 부과 됩니다.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통관이 되지않아 배송이 멈추게 됩니다.
그로인해 배송이 지연되고 또한 세관에 제품이 오래 머물러 있으면 파손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원활한 통관 및 배송을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신청서 작성시 납부자 선택
배송/구매대행 신청서 작성시 옵션 선택 부분에서 '관부가세 납부자'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기본설정 : 수취인)
※ 제품 [발송완료] 후 국내 세관에서 관/부가세가 고지되면, 선택하신 납부자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관부가세 결제 확인
[마이페이지] → [배송/구매대행 현황] → [관부가세 결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고지된 세금을 완납 하시면, 세관에서 확인 후 통관 및 국내배송 시작됩니다.
청구서 양식
【청구서 보기】를 클릭하시면 위와 같이 관세사에서 발급된 청구서를 확인/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이전글
- 중국 청도 코로나 봉쇄 안내
- 22.09.06
-
- 다음글
- 2022년 9월 4일 ~ 9일 태풍관련 배송안내!!!
- 22.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