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해외에서 물품을 대행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 신고사항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국내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해외에서 물품을 대행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 신고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퍼스트배대지 조회 8,816회 작성일 20-02-18 17:32

본문

전자상거래를 통한 구매대행업자 신고사항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행정당국에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국번없이 126, www.nts.go.kr)에 문의하시고,

2)통신판매업의 신고는 민원24(www.minwon.go.kr)에서 가능하며 관련문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소재지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02-2023-4367, www.ftc.go.kr)로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물품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에게 특별통관대상업체 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신고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내 주문 배대지주소
확인방법
무게/부피별
요금안내
이용요금
계산기
실시간
카톡상담
실시간
카톡상담
맨 위로
맨 위로

고객센터

070.8680.8201

월-금 10:00 - 18:00
점심시간 : 12:30 - 13:30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 휴무

(주)메이크웨이브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17 효성프라자 407호
사업자등록번호 : 555-88-01356 / 대표 : 한명만 / 전화 : 070.8680.8201 / 팩스 : 070.8282.0087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2019-경기부천-1584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한명만

불법 물건을 취급하지 않으며, 가격허위신고 등 고객의 불법사항 요청은 협조하지 않습니다. 고객님의 허위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Copyright © 2019 퍼스트배대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