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해외에서 물품을 대행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 신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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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퍼스트배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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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2-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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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를 통한 구매대행업자 신고사항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행정당국에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국번없이 126, www.nts.go.kr)에 문의하시고,
2)통신판매업의 신고는 민원24(www.minwon.go.kr)에서 가능하며 관련문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소재지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02-2023-4367, www.ftc.go.kr)로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물품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에게 특별통관대상업체 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신고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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