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 제품 통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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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퍼스트배대지
조회 7,503회
작성일 22-10-2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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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퍼스트배대지 입니다.
전기/전자 제품들은 1인 1개 간이통관으로 가능합니다.
플러그 사용되거나 내장형 충전 기능이 있는 제품들은 전부 포함됩니다.
세관에서 통관시 동일 제품 2개 이상이면 1개만 통관되고 그 외 나머지 수량에 대해선 폐기됩니다.
A모델 1개, B모델 1개로 다른 모델명으로 2개면 통관 가능합니다
동일 모델 2개 이상 통관하시려면 전안법/전파법관련(KC인증) 받으시면 가능합니다.(인증관련 해서는 직접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 통관은 전기/전자 제품을 1개만 보내시더라도 KC인증 필수입니다.
전기/전자 제품 통관에 관해서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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