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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특별통관대성업체 신고 절차 및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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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퍼스트배대지 조회 7,412회 작성일 20-02-1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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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업체 중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는 '특별통관대상업체 신고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1. 민원인 제출서류

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나. 약관, 사업 설명자료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을 생략한다.)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만 해당한다)


특별통관대상업체 신고요건(전자상거래 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

1.필수)수입물품과 대금의 이동을 추적할 수 있는 회계, 정보기술, 물품이동 등 관련 운영시스템을 세관공무원이 확인 가능하도록 접근을 허용아여야 한다.

2.필수)고서버가 국내에 소재하여야 한다.

3.필수)비영리법인이 주관하는 통관 관련 교육을 받아야한다.

4.필수)수입물품과 대금의 이동에 관한 자료를 필요시 세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5.필수)통관 등 필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매뉴얼을 구비하여야 한다.

6.필수)관세청 또는 세관에서 수입을 불허하는 물품을 사전(수입전)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유, 운영하여야 한다.(식품 등 취급업체에 한한다)

7.필수)반품/교환/환급 관련 규정과 절차를 사이버몰에 공시하여야 한다.

8.필수)고객상담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9.권고)최근 5년내 정부 표창이나 포상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상기 요건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업체는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1.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법 위반으로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2.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3.관세 및 내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

4.특별통관대상업체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다만,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스스로 취소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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