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검수확인요청]건 삭제 및 폐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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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퍼스트배대지
조회 5,640회
작성일 22-12-16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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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퍼스트배대지 입니다.
포장요청을 하지 않아, 장기간 출고되지 않고 [검수확인요청]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건들이 많습니다.
아래 해당 건들은 전부 폐기 처리되며 신청서는 삭제될 예정입니다.
폐기처분 대상: 10월 31일 이전에 입고된 건들(31일 포함)
폐기처분 날짜: 12월 23일
꼭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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