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명 오 표기시 과태료 발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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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퍼스트배대지
조회 5,145회
작성일 23-01-1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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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퍼스트배대지 입니다.
최근 세관 심사가 까다로워 지면서 제품명을 잘 못 적어서 세관 통관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와인잔인데 라이터로 적음
제품명을 정정하는데 주문내역서, 구매 내역서, 정정인보이스가 필요하며, 과태료가 50,000원이 발생 됩니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서 작성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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