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량 과다건 통관 관련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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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퍼스트배대지 입니다.
150$ 미만건이지만 수량이 여러개인 경우,
목록통관은 안되고 간이통관(일반신고)으로 세금 납부하고 진행 가능합니다.
목록통관으로 진행했다가 세관에서 취하되는 경우
아래 내용이 담긴 사유서 및 추가 서류 제출 해야 하니 진행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 자가 사용 초과로 인하여 사유서 기재시 정확한 사유를 기재 요청드립니다. ※
<필수 기재사항>
운송장번호
수하인명
품명
수량
서명
어떠한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구매하였는지 정확히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선물용은 자가 사용 목적이 아니므로 일반 과세로 신고 되며 세액 청구처 확인 부탁드립니다.
*** 업무상 필요로 기재시 사업자 의심으로 사업자 신고하라고 하오니 정확하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관에서 구매내역서 , 결제내역서 추가요청하오니 자료 요청드립니다.
*** 최초 전달주신 수량과 상이할 경우 수량 상이한 사유도 같이 기재 부탁드리며 달러($)로 기재된 정정 인보이스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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