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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량 과다건 통관 관련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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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퍼스트배대지 조회 6,533회 작성일 23-02-2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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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퍼스트배대지 입니다. 


150$ 미만건이지만 수량이 여러개인 경우,

목록통관은 안되고 간이통관(일반신고)으로 세금 납부하고 진행 가능합니다.


목록통관으로 진행했다가 세관에서 취하되는 경우

아래 내용이 담긴 사유서 및 추가 서류 제출 해야 하니 진행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 자가 사용 초과로 인하여 사유서 기재시 정확한 사유를 기재 요청드립니다. ※


<필수 기재사항>

운송장번호

수하인명

품명

수량

서명


어떠한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구매하였는지 정확히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선물용은 자가 사용 목적이 아니므로 일반 과세로 신고 되며 세액 청구처 확인 부탁드립니다.

*** 업무상 필요로 기재시 사업자 의심으로 사업자 신고하라고 하오니 정확하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관에서 구매내역서 , 결제내역서 추가요청하오니 자료 요청드립니다.

*** 최초 전달주신 수량과 상이할 경우 수량 상이한 사유도 같이 기재 부탁드리며 달러($)로 기재된 정정 인보이스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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