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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및 FTA적용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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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퍼스트배대지 조회 5,008회 작성일 23-05-1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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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퍼스트배대지 입니다.


배송/구매대행 신청서 작성시, [원산지 증명서 발급]과 [FTA적용]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옵션을 추가하였습니다.


▷ 원산지 증명은 중국내 제품을 한국으로 수입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면 면세(0%) 또는 할인된 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FTA(자유무역협정) 적용은 중국내 제품을 한국으로 수입시 중국과 한국이 맺은 계약에 따라서 원산지 증명서가 없이도 면세(0%)또는 할인된 관세를 적용 받을수 있는 제도 입니다.


신청서 작성시 hs코드 확인을 통해 본인이 통관하는 제품이 FTA적용받는 제품인지 확인하시고 hs코드를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hs코드를 잘못 입력 할 경우 세관에서 정정 신고를 요청 하거나 패널티가 있을수 있으니 신중하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FTA 적용시 700 달러 이상이면,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필수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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