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심사 강화 안내(개인통관고유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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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퍼스트배대지
조회 4,521회
작성일 23-06-1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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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퍼스트배대지 입니다.
최근 세관 통관시 이름, 전화번호, 개인통관고유부호 3가지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또는, 주소 부분에도 통관자와 다른 이름으로 수령한다고 메모 남기거나, 배송지에 회사이름이나 영업장이름(특히 식당)을 남기는 경우에
(명의 도용 의심)통관 취하로 인한 사유서, 구매내역서, 신분증 사본 등을 요구 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신청서 작성시 위 3가지(이름, 전화번호,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불일치 할 경우 신청완료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해당정보를 확인하고 신청서 작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관부호 조회 및 수정은 아래 링크에서 가능 합니다.
<유니패스: 개인통관고유부호> ← 클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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