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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적용에 관한 공지 - 원산지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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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퍼스트배대지 조회 837회 작성일 24-10-2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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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퍼스트배대지입니다.


기존에는 신고금액 $700 이하면 원산지증명서없이 관세 할인 혜택이 적용 되었으나,

다음주 부터는 $700 이하라도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관세 할인 혜택이 적용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전기 자전거는 관세가 8%인데, FTA적용 신청만하면 관세 2.6% 적용 되었지만,

바뀐 규정에는 FTA적용 제품 이라도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해야 FTA관세 2.6% 적용 됩니다.


FTA 적용을 받으시려면 신청서 작성시 FTA적용과 원산지 증명원 발급(50,000원)을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에 참고 해주세요. 


※ 간편 HSCODE 조회를 원하시는 분들은 https://www.hs-tariff.com 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 비용은 5만원입니다.

※ 기존에 원산지 증명서 없이 FTA적용으로 세관에 신고된 신청서 건들도, 이 후 추칭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추징건은 따로 연락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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