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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품명 작성 주의 및 자동등록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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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퍼스트배대지 조회 62회 작성일 25-09-0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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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퍼스트배대지입니다.


최근 세관 신고 시 제품명 오류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서 작성 시 제품명 입력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제품명 작성 원칙


제품명은 반드시 한글 단어 기준으로 작성해 주세요.

 예) 남성니트, 여성니트

  → 특히 의류(니트) 의 경우, ‘남성/여성’ 구분 단어를 반드시 포함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 그 외 의류는 별도의 성별 표기가 없어도 됩니다.



✅ 자동등록 시 유의사항


타오바오 주문서에서 자동등록 기능을 이용할 경우, 제품명이 아래와 같이 불필요하게 길고 어수선하게 들어옵니다.

 예) “목공용 다기능 슬라이딩 테이블, 휴대용 테이블 톱, 접이식 톱 스탠드, 소형 리프팅 작업 테이블”


이 경우 제품명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한글 단어로 다시 입력해 주세요.

 예) 목공테이블


** 아래와 같이 기존에는 제품명이 자동으로 입력되었지만, 이제는 수동으로 직접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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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안내


향후 제품명을 잘못 입력하여 발생하는 세관 과태료는 이용자 부담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통관을 위해 반드시 위 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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