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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관세청 통관고유부호 등록 의무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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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퍼스트배대지 조회 7,828회 작성일 20-01-2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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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 부로 관세청 특송 물품 수입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입안에 따라 통관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 8자리 포함되지 않을 경우 목록통관신고 불가하게 됩니다.

통관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 미기재 시 목록통관 배제로 진행되며, 이에 따른 관부가세 발생(일반 수입신고 전환 진행) 및 통관 시 지연되는 점 안내드립니다.
 
목록통관
⊙통관고유부호가 있으신 경우 : 예) P812345678912 (P+숫자 12자리)
※주의사항 : 존재하지 않는 번호, 초과/부족한 자릿수로 입력, 허위정보 및 명의도용 시 통관상 불이익이 발생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관고유부호 발급받지 못하신 경우 : 생년월일로 대체 예) 19001111 (생년월일 숫자 8자리)
※주의사항 : 생년월일은 8자리로 모두 입력해 주셔야 하며, 숫자 초과/부족한 자릿수로 입력, 허위정보 및 명의도용 시 통관상 불이익이 발생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통관
⊙통관고유부호 필수 입력 (생년월일 입력 불가)
통관고유부호가 있으신 경우 : 예) P812345678912 (P+숫자 12자리)
※주의사항 : 존재하지 않는 번호, 초과/부족한 자릿수로 입력, 허위정보 및 명의도용 시 통관상 불이익이 발생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 사이트(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를 통해 빠른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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