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8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제도가 시행되면서, 배송업체 등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적근거가 없어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받더라도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유출되었을 경우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 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관세청 발급시스템(https://customs.go.kr)에 접속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화면에서 재발급 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관세청은 관세법 289조에 따라, 통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하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만, 배송업체 또는 구매대행업체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고객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경우, 행정자치부 산하 개인정보침해센터(https://privacy.kisa.or.kr/)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3.(생략)
※ 관세법 시행령 제28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관세청장,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8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재식용/번식용 식물은 식물 검역 대상 품목이며, 사전에 상대국 식물 검역증을 받아 첨부하거나 선적하기 전에 도착지 관할 검역기관에 검역증명서(상대국)첨부 제외 승인을 받아야만 국내 반입 이후 불이익 없이 통관 진행이 가능한 점 안내드립니다.
사전 승인 없이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이 반입되는 경우, 수입 수량에 관계없이 통관이 불가하며 전량 폐기대상이 되어 폐기비용 발생되오니 이점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비타민이나 건강보조식품은 개인 자가소비의 목적으로 최대 6병까지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단, 수량이 초과되지 않더라도 금지성분이 있을 경우 통관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용도로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물품 가격이 미화 기준 150불(미국발 200불) 이하인 경우 목록통관으로 신고되며, 면세 통관이 가능합니다.
상기 금액을 초과하거나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총포류 등 ㅋ목록통관 배제 물품은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 해야하며, 물품가격이 미화 기준 150불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담배소비세, 주세 등은 과세됩니다.
물품 가격이 미화 기준 150불을 초과할 경우 총과세 가격 전체에 대해 과세됩니다.
-목록통관이란 특송업체가 송수하인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등이 기재된 송장을 제출하여 간이하게 통관하는 제도입니다.
-관세청 홈페이지 [https://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 > 해외직구 여기로] 화면에서 해외 직구 통합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목록통관 배제물품,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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