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FTA 해외통관애로 대응에 적극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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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관세당국은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A중소기업에 발행해 준 원산지증명서(C/O)의 양식을 문제삼아 ’16~’17년간 발행된 38건의 C/O에 대해 소급 추징(58억9천만원)을 예고하였다.
A업체는 원산지증명서 발행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를 거쳐 관세청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관세청은 베트남 관세당국에 서한을 송부하여‘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 운영절차’개정에 따라 새로운 양식임을 설명하여 A업체는 소급추징을 면하게 되었다.
중소기업인 A사로서는 하마터면 거액을 소급당할 뻔했던 상황에 가슴을 쓸어내렸다.
A기업같은 우리기업이 수출한 물품이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특혜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통관애로가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관세청(관세청장 노석환)은 관세청 FTA 포털사이트(이하 Yes FTA) 내에 ‘FTA 통관애로 대응 맵(Map)*’을 구축하고 본격 운영을 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 FTA 통관애로 대응맵 접속방법 : ①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관세청 FTA 포털’ → 참여마당(우측상단) → 통관애로 접속, 또는 ②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 → 패밀리사이트(우측하단)→ FTA포털 → 참여마당(우측상단) → 통관애로 접속
ㅇ 우리 수출기업이 FTA를 활용하면서 겪는 해외통관애로는 연간 평균 130건에 달하며, 이로 인한 관세 피해액은 143억원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실제 피해는 이보다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203건/200억원(’17년), 97건/181억원(‘18년), 111건/47억원(’19년)
ㅇ 문제는 이러한 FTA 통관애로가 외국 세관당국의 특혜원산지증명서(C/O)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C/O의 사소한 기재사항 오류로 FTA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되는 등 유사한 유형으로 지속,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있다.
□ 이번에 관세청이 구축한 ‘통관애로 대응 맵(Map)’은 협정별로 발생한 통관애로 사례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최근 발생한 FTA 통관애로 발생원인과 해결과정, 그리고 이와 관련된 FTA 협정문 규정이나 FTA 이행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 등
ㅇ 이러한 정보를 통해 민원인은 유사한 통관애로에 대한 향후 처리결과를 예측하는데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이전까지 FTA 통관애로를 접한 기업은 관세청 또는 본부세관에 있는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전화(메일)로 도움을 요청해야만 했다.
ㅇ 이에 따라 해외에 소재한 우리기업은 관세청 또는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담당자 연락처 확인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ㅇ 그러나, 앞으로 수출입기업은 ‘FTA 통관애로 대응 맵(Map)’을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요청 할 수 있게 되어 신속하고 간편하게 관세청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TA 통관애로는 상대국 세관당국이 수입물품의 통관심사 과정에서 FTA 협정문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자국내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세관직원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ㅇ 또한, 통관애로의 특성상 상대국 세관당국과의 문제는 우리나라 관세당국을 통해야 신속한 해결이 가능함에도, 문제를 겪고 있는 무역업체가 여러 경로를 돌고 난 후 관세청에 신고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
- 이로 인해 무역업체는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적기를 놓치거나 통관지체로 인한 물류비용 부담을 우려해 FTA 활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ㅇ 이에 대해 관세청은 무역업체 외에도 FTA를 지원하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도 관세청 ‘FTA 통관애로 대응 맵(Map)’을 활용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내 수출입 기업이 FTA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법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며,
ㅇ 아울러 수출입기업이 FTA 활용 과정에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관세청 FTA 협력담당관실 ☎ 042-481-3212, 3232)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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