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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 1월 1일 시작으로 불성실 신고 단속 및 과태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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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퍼스트배대지 조회 7,870회 작성일 20-01-2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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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일 시작으로 불성실 신고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안내입니니다.

개인 직구는 그동안 대상에서 일부 예외 적용되었으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그에 따른 명의도용, 불성실 신고, 통관 행정 방해 등 다량의 문제가 발견되어 2020년부터 단속을 시작합니다.

하기 내용은 적용 범위 및 과태료 부과 근거이니 꼭 읽어보시고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1. 품명 상이
-정확한 상품을 알 수 없는 광의어로 신고한 경우
예) clothes, toy, tool, part, sample, glass 등 광범위 제품명 불가
-정확한 상품 정보를 알 수 있는 상품명을 기재해 주세요.
전자제품의 경우 제품 명칭, 브랜드, 제품번호를 함께 기재 부탁드립니다.
세투 상품인 경우 (10pcs set)처럼 내용을 함께 기재 부탁드립니다.

2. 배송지 상이
-제출된 내역이 주소가 아닌 주소와 상관없는 내용일 경우
-번지 등 상세주소 없이 신고하는 경우

3. 수하인(수취인, 받는 사람) 이름 신고 불성실
-이름이 아닌 경우나 "성"만 기재한 경우
예) 강, 이, 김, 최, 정 등등
-이름이 아닌 별명으로 기재한 경우
예) 최예쁨, 이공주, 쁘니맘 등등
-영어 명칭에 "성"만 기재하거나 신분증과 상관없는 "영어 이름"을 기재한 경우
예) PARK, KIM, LEE, WILLIAM, MARIO, WARIO 등등

4. 저가신고(언더밸류, 가격을 낮추어 신고하는 행위)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낮게 신고하는 행위를 한 경우
통관의 당사자 및 구매대행 업자를 관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관세 포탈죄 적용
가산세 부과 및 과태료 부과

세관 집중 단속 예정으로 위와 같은 불성실 신고 내역 발견 시 건별 50만원 이상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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