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등 수입통관 강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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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퍼스트배대지
조회 9,534회
작성일 20-01-2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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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액상형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등 수입통관이 강화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통관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부탁드립니다.
니코틴 종류 및 함량 신고 의무화
⊙액상형 전자담배 수입신고 시 천연, 합성 여부 및 니코틴 함량을 필수 기재 사항으로 의무화
-대상품목 : 모든 니코틴 용액(잎,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 및 합성 니코틴 포함)
-대상세번 : 제2939.79-1000호, 제3824.99-9041호, 제8543.70-4010호
-표준품명코드 신설 : 천연, 합성 니코틴 구분, 1% 기준 구분
-신고서 작성 : 수입신고서 항목 34번 '성분'란에 니코틴 함량 필수 기재 (ex, 니코틴 함량 2%)
수입통관 시 증빙서류 제출 대상 및 종류 확대
-대상품목 : 줄기, 뿌리 추출 니코틴 용액, 합성 니코틴 용액(확대)
*줄기, 뿌리 니코틴, 합성 니코틴은 아래 ①~⑤번 증빙서류 모두 구비 확인 후 수리
** 잎 추출 니코틴은 아래 ⑤번 증빙서류 구비 확인 후 수리
-대상세번 : 제2939.79-1000호, 제3824.99-9041호, 제8543.70-4010호
-증빙서류
①거래계약서
②구매단계부터 액상 추출 및 수출단계까지 제조공정별로 수출 국내 줄기, 뿌리 추출 (또는 합성) 니코틴 용액 제조사실 증빙자료
③줄기, 뿌리 추출(또는 합성) 니코틴 용액 제조공정별 제조국 정부가 발행한 제조자 허가증 및 제조공장 등록증
④신고서 품명란에 '줄기, 뿌리 추출(또는 합성) 니코틴'이 기재된 수출국 세관 발행 수출신고 필증
⑤물질안전보건자료(MSDS)(확대)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 관리하기 위한 필요 정보(제조자명, 제품명, 성분, 취급상 주의, 적용법규, 사고 처치방법 등)를 기재한 서류로서 니코틴 함량 확인을 위한 징구
특송화물,우편물,휴대품 통관 강화
⊙특송화물, 우편물로 반입되는 해외직구 니코틴용액 및 휴대반입 니코틴용액에 대해 간이통관을 배제하고, 일반 수입절차만 허용
*유독물질 수입신고 구비확인 및 니코틴 관련 증빙자료 징구 후 통관 허용
니코틴 용액 분석 강화
⊙니코틴 함량 1% 미만으로 신고된 니코틴 용액 및 무(無)니코틴 용액에 대해 수리 전 분석을 대폭 강화하여 유독 물질 부정수입 차단
-대상품목 : 니코틴(HSK 제2939.79-1000호, 제3824-99-9041호, 제8543-70-4010호), 니코틴 미함유 전자담배 용액(제3824.99-9049호)
전자담배기기 통관 강화
①전자담배기기 수입신고시 배터리 내장형 유무를 *구분 신고하고
②배터리 내장형기기는 **안전확인(인증)요건 구비여부 확인을 위해 수입검사(안정성검사) 강화
-대상품목 : 전자담배기기 (HSK 제8543.70-4010호, 제8543.70-4090호)
*전자담배기기 표준 품명 규격 구분코드(01, 03 : 배터리내장형 , 02, 04 :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기관의 안전확인(인증)
면세점 전자담배 판매중지 권고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판매를 자발적으로 중지하도록 권고 조치
-대상품목 : 전자담배기기 (HSK 제8543.70-4010호, 제8543.70-4090호) 및 전자담배용액 (HSK 제3824.99-9041호, 제3824.99-9049호)
*롯데,신라,신세계면세점은 가향 액상 전자담배 신규공급 중단(10.28)
행정사항
⊙본 지침 시행과 동시에 '전자담배용 니코틴용액에 대한 수입통관 관리 강화 통보(통관기획과-3507, '19.7.25.)'는 폐지
⊙(관내 관세사 안내) 추가 통관 강화대책의 원활한 시행 및 불성실 신고행위에 대한 불이익 방지 당부 등을 위해 관내 관세사에 안내
시행일 : 19.11.11(월)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특송화물,우편물,휴대품 통관강화조치는 19.11.18(월) 수입신고분 부터 적용)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통관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부탁드립니다.
니코틴 종류 및 함량 신고 의무화
⊙액상형 전자담배 수입신고 시 천연, 합성 여부 및 니코틴 함량을 필수 기재 사항으로 의무화
-대상품목 : 모든 니코틴 용액(잎,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 및 합성 니코틴 포함)
-대상세번 : 제2939.79-1000호, 제3824.99-9041호, 제8543.70-4010호
-표준품명코드 신설 : 천연, 합성 니코틴 구분, 1% 기준 구분
-신고서 작성 : 수입신고서 항목 34번 '성분'란에 니코틴 함량 필수 기재 (ex, 니코틴 함량 2%)
수입통관 시 증빙서류 제출 대상 및 종류 확대
-대상품목 : 줄기, 뿌리 추출 니코틴 용액, 합성 니코틴 용액(확대)
*줄기, 뿌리 니코틴, 합성 니코틴은 아래 ①~⑤번 증빙서류 모두 구비 확인 후 수리
** 잎 추출 니코틴은 아래 ⑤번 증빙서류 구비 확인 후 수리
-대상세번 : 제2939.79-1000호, 제3824.99-9041호, 제8543.70-4010호
-증빙서류
①거래계약서
②구매단계부터 액상 추출 및 수출단계까지 제조공정별로 수출 국내 줄기, 뿌리 추출 (또는 합성) 니코틴 용액 제조사실 증빙자료
③줄기, 뿌리 추출(또는 합성) 니코틴 용액 제조공정별 제조국 정부가 발행한 제조자 허가증 및 제조공장 등록증
④신고서 품명란에 '줄기, 뿌리 추출(또는 합성) 니코틴'이 기재된 수출국 세관 발행 수출신고 필증
⑤물질안전보건자료(MSDS)(확대)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 관리하기 위한 필요 정보(제조자명, 제품명, 성분, 취급상 주의, 적용법규, 사고 처치방법 등)를 기재한 서류로서 니코틴 함량 확인을 위한 징구
특송화물,우편물,휴대품 통관 강화
⊙특송화물, 우편물로 반입되는 해외직구 니코틴용액 및 휴대반입 니코틴용액에 대해 간이통관을 배제하고, 일반 수입절차만 허용
*유독물질 수입신고 구비확인 및 니코틴 관련 증빙자료 징구 후 통관 허용
니코틴 용액 분석 강화
⊙니코틴 함량 1% 미만으로 신고된 니코틴 용액 및 무(無)니코틴 용액에 대해 수리 전 분석을 대폭 강화하여 유독 물질 부정수입 차단
-대상품목 : 니코틴(HSK 제2939.79-1000호, 제3824-99-9041호, 제8543-70-4010호), 니코틴 미함유 전자담배 용액(제3824.99-9049호)
전자담배기기 통관 강화
①전자담배기기 수입신고시 배터리 내장형 유무를 *구분 신고하고
②배터리 내장형기기는 **안전확인(인증)요건 구비여부 확인을 위해 수입검사(안정성검사) 강화
-대상품목 : 전자담배기기 (HSK 제8543.70-4010호, 제8543.70-4090호)
*전자담배기기 표준 품명 규격 구분코드(01, 03 : 배터리내장형 , 02, 04 :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기관의 안전확인(인증)
면세점 전자담배 판매중지 권고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판매를 자발적으로 중지하도록 권고 조치
-대상품목 : 전자담배기기 (HSK 제8543.70-4010호, 제8543.70-4090호) 및 전자담배용액 (HSK 제3824.99-9041호, 제3824.99-9049호)
*롯데,신라,신세계면세점은 가향 액상 전자담배 신규공급 중단(10.28)
행정사항
⊙본 지침 시행과 동시에 '전자담배용 니코틴용액에 대한 수입통관 관리 강화 통보(통관기획과-3507, '19.7.25.)'는 폐지
⊙(관내 관세사 안내) 추가 통관 강화대책의 원활한 시행 및 불성실 신고행위에 대한 불이익 방지 당부 등을 위해 관내 관세사에 안내
시행일 : 19.11.11(월)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특송화물,우편물,휴대품 통관강화조치는 19.11.18(월) 수입신고분 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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