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차량 통관 기준변경 안내(휠체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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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퍼스트배대지
조회 6,632회
작성일 22-08-1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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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퍼스트배대지 입니다.
휠체어 같은 장애인용 차량으로 인정되는 제품들이 이전에는 자가 사용 기준으로 1개씩 통관 가능했었으나,
지금은 자가 사용 기준으로 통관 불가합니다.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추천신청서를 받으셔서 제출시에만 통관 가능합니다.
휠체어라도 시험용으로 통관 하는건 진행이 가능 합니다.
단,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시험용으로 주문한다는 발주서나 증명서가 있어야 되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서 면세 확인서 발급 후 통관이 가능 합니다.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02-596-7404
이점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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