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차량 통관 기준변경 안내(휠체어 등)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장애인용 차량 통관 기준변경 안내(휠체어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퍼스트배대지 조회 6,632회 작성일 22-08-12 18:14

본문

안녕하세요. 퍼스트배대지 입니다.


휠체어 같은 장애인용 차량으로 인정되는 제품들이 이전에는 자가 사용 기준으로 1개씩 통관 가능했었으나,

지금은 자가 사용 기준으로 통관 불가합니다.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추천신청서를 받으셔서 제출시에만 통관 가능합니다. 


휠체어라도 시험용으로 통관 하는건 진행이 가능 합니다.

단,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시험용으로 주문한다는 발주서나 증명서가 있어야 되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서 면세 확인서 발급 후 통관이 가능 합니다.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http://www.kmdia.or.kr/KO/ 

02-596-7404


이점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 주문 배대지주소
확인방법
무게/부피별
요금안내
이용요금
계산기
실시간
카톡상담
실시간
카톡상담
맨 위로
맨 위로

고객센터

070.8680.8201

월-금 10:00 - 18:00
점심시간 : 12:30 - 13:30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 휴무

(주)메이크웨이브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17 효성프라자 407호
사업자등록번호 : 555-88-01356 / 대표 : 한명만 / 전화 : 070.8680.8201 / 팩스 : 070.8282.0087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2019-경기부천-1584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한명만

불법 물건을 취급하지 않으며, 가격허위신고 등 고객의 불법사항 요청은 협조하지 않습니다. 고객님의 허위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Copyright © 2019 퍼스트배대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