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 도검류 통관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퍼스트배대지
조회 6,373회
작성일 22-09-01 18:45
본문
안녕하세요. 퍼스트배대지 입니다.
총포 도검류에 관련해 안내사항 전달 드립니다.
해당물품 산업총기로 분류되어 스프링도 있지만 화약으로 터트려서 작동하는거라서 화약식 타정총으로 수입요건 확인서 제출하셔야 통관가능합니다.
또한,
칼날이 6cm를 넘어가서 총포 도검류 관련하여 경찰청 허가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최근 세관에서 통관이 안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단, 중식도등 주방에서 사용하는 칼은 식도라고 칼이나, 포장에 표기되어 있다면 통관가능 합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이전글
- 2022년 9월 4일 ~ 9일 태풍관련 배송안내!!!
- 22.09.05
-
- 다음글
- 2022년 추석 휴무 안내
- 22.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