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합산과세 기준 변경 안내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관세청] 합산과세 기준 변경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퍼스트배대지 조회 6,240회 작성일 22-11-17 11:58

본문

​안녕하세요. 퍼스트배대지 입니다.


수입통관시 합산과세 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간단하게는 입항일이 같은 2개 이상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분산 반입, 나눔 배송 의심건에 대한 심사는 지속적으로 검토 할 것이라고 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문 및 관련 보도자료를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5120번 게시글(2022.11.16) 확인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List.do?mi=2891&bbsId=1362


414e754e78e07ad806bf63ce44261e27_1668653863_7305.png

 


내 주문 배대지주소
확인방법
무게/부피별
요금안내
이용요금
계산기
실시간
카톡상담
실시간
카톡상담
맨 위로
맨 위로

고객센터

070.8680.8201

월-금 10:00 - 18:00
점심시간 : 12:30 - 13:30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 휴무

(주)메이크웨이브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17 효성프라자 407호
사업자등록번호 : 555-88-01356 / 대표 : 한명만 / 전화 : 070.8680.8201 / 팩스 : 070.8282.0087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2019-경기부천-1584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한명만

불법 물건을 취급하지 않으며, 가격허위신고 등 고객의 불법사항 요청은 협조하지 않습니다. 고객님의 허위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Copyright © 2019 퍼스트배대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