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자 미확인 제품 폐기 처분 예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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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퍼스트배대지
조회 143회
작성일 25-11-0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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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퍼스트 배대지입니다.
최근 주문자 미확인 제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문한 제품이 도착 하지 않고 있다면
[마이페이지] → [주문자 미확인]에서
본인 제품이 확인 되었다면 매칭 원하는 신청서에 주문자 미확인에 올라온 중국송장번호 입력 해주세요~
※ 입고 후 3개월이 지난 제품은 자동 폐기 됩니다.
폐기된 제품은 배대지에서 보상하지 않는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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