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식용/번식용 식물 통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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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퍼스트배대지
조회 7,869회
작성일 20-01-2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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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식용/번식용 식물검역 관련하여 중요 사항 안내드립니다.
기존에는 식물검역 시, 상대국 검역증 제출 없이 검역소 직원 육안 판별하에 승인하거나 필요에 따라 사료를 채취하여 식물검역소에서 테스트 후 승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식물검역 과정에서 열처리 후 니스칠로 코팅된 품목 등의 장식품들은 검역 신청 후 바로 승인됩니다.
그러나 재식용/번식용 식물의 경우, 사전에 상대국 식물 검역증을 받아 첨부하거나, 선적하기 전에 도착지 관할 검역기관에 검역증명서(상대국) 첨부 제외 승인을 받아야만 국내 반입 이후 불이익 없이 통관 진행이 가능한 점 안내드립니다.
사전 승인 없이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이 반입될 경우, 통관 불가하여 폐기비용 발생되오니 안내드린 내용 참고하시어 이용 부탁드립니다.
⊙대상 식물: 휴대/우편/탁송 또는 이사화물로 수입되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적용시기: 2019년 9월 1일 선적건부터
⊙사전 승인 신청방법: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 신청서를 도착지 관할 검역본부에 서면,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출.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기존에는 식물검역 시, 상대국 검역증 제출 없이 검역소 직원 육안 판별하에 승인하거나 필요에 따라 사료를 채취하여 식물검역소에서 테스트 후 승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식물검역 과정에서 열처리 후 니스칠로 코팅된 품목 등의 장식품들은 검역 신청 후 바로 승인됩니다.
그러나 재식용/번식용 식물의 경우, 사전에 상대국 식물 검역증을 받아 첨부하거나, 선적하기 전에 도착지 관할 검역기관에 검역증명서(상대국) 첨부 제외 승인을 받아야만 국내 반입 이후 불이익 없이 통관 진행이 가능한 점 안내드립니다.
사전 승인 없이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이 반입될 경우, 통관 불가하여 폐기비용 발생되오니 안내드린 내용 참고하시어 이용 부탁드립니다.
⊙대상 식물: 휴대/우편/탁송 또는 이사화물로 수입되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적용시기: 2019년 9월 1일 선적건부터
⊙사전 승인 신청방법: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 신청서를 도착지 관할 검역본부에 서면,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출.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첨부파일
- [별지 제1호의2서식]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 신청서.pdf (69.5K) 다운로드 : 56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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