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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재식용/번식용 식물 통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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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퍼스트배대지 조회 7,869회 작성일 20-01-2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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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식용/번식용 식물검역 관련하여 중요 사항 안내드립니다.

기존에는 식물검역 시, 상대국 검역증 제출 없이 검역소 직원 육안 판별하에 승인하거나 필요에 따라 사료를 채취하여 식물검역소에서 테스트 후 승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식물검역 과정에서 열처리 후 니스칠로 코팅된 품목 등의 장식품들은 검역 신청 후 바로 승인됩니다.

그러나 재식용/번식용 식물의 경우, 사전에 상대국 식물 검역증을 받아 첨부하거나, 선적하기 전에 도착지 관할 검역기관에 검역증명서(상대국) 첨부 제외 승인을 받아야만 국내 반입 이후 불이익 없이 통관 진행이 가능한 점 안내드립니다.

사전 승인 없이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이 반입될 경우, 통관 불가하여 폐기비용 발생되오니 안내드린 내용 참고하시어 이용 부탁드립니다.


⊙대상 식물: 휴대/우편/탁송 또는 이사화물로 수입되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적용시기: 2019년 9월 1일 선적건부터

⊙사전 승인 신청방법: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 신청서를 도착지 관할 검역본부에 서면,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출.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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