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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의 추징처분에 대해 불복청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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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퍼스트배대지 조회 3,723회 작성일 20-02-2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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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절차


세관의 추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와 같은 관세행정 심판제도를 이용함으로써 법원의 소송절차 없이 적은 비용으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그러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원할 경우에 한해 세관장에게,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장, 심사청구는 관세청장, 감사원 심사청구는 감사원장에게 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은 처분성 세관장에게, 심사청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심사청구서에 불복 사유 등 내용을 기재한 후 관계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하여 당해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으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청구대상이 된 처분을 하였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였어야 할 세관장에게 또는 조세심판원에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불복청구 대상


다음과 같은 분들이 관세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여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등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

-관세법 등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 납세의무자 등 이해관계인



관세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처분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이미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어 한번 처리된 사안은 다시 불복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청구가 각하 되어 요건을 갖추어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관세법에 의한 통고처분

관세법 제311조에 의한 통고처분에 대해서는 관세법에 의한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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