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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판매용 통관 시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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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퍼스트배대지 조회 5,389회 작성일 20-01-2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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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목적의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하지 않고, 개인통관으로 진행하는 경우 하기 내용을 확인하시어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세법상 사업자는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해야 하며, 세관 신고상 사업자와 개인의 신고 코드가 다르기 대문에, 개인통관 신고 누적 건이 많은 사업자의 경우 세관 심사 및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의 경우 매입/매출 자료 누락 시 국세 측면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높습니다.

3. 사업자임에도 지속적인 면세 혜택을 받으실 경우, 추후 세관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관세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사업자임에도 개인통관으로 통관 진행시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판매 목적의 상품들은 반드시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드린 내용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 사항 미숙지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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