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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표권/지적재산권(가품) 통관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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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퍼스트배대지 조회 5,657회 작성일 19-12-0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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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지적 재산권(가품) 상품들은 통관이 불가능합니다.

만일, 상표권/지적 재산권(가품) 상품 구별이 어려워 승인되어 구매가 된 경우에도 이와 같은 상품은 세관 통관이 불가능하며, 이에 다른 불이익은 당사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세관 검수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차 서류심사(품목 확인 후 개봉검사)

2차 엑스레이 검사(엑스레이 검사 중 가품 의심 상품 발견 시 개봉검사)

3차 담당 세관원 검사(무작위로 지정 개봉검사)


위와 같이 상표권/지적 재산권(가품) 상품은 통관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이용에 불편함 없으시도록 참고 부탁드립니다.

첫째, 중국 판매자에게 구매 전 반드시 정품 여부를 확인 후 구매하기

둘째, 세관으로부터 상표권/지적 재산권(가품) 의심 판정을 받을 경우 일주일 내로 진부 조회 또는 폐기 동의를 접수하기(일주일 초과 시 창고료 발생)


타오바오에서 정품으로 구매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세관에서 가품으로 판정하는 경우 상품 폐기 등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는 점 안내드리며 이점 유의하시어 구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표권 위반 물품과 타 물품과 함께 섞여 반입되는 경우에도 전수검사 및 분할 통관으로 수입통관이 많이 지체될 것으로 예상(최소 일주일 이상)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통관 및 세관 처리 사항은 당사 및 협력 관세사에서도 확인이 어려운 관계로 가품 구매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세관의 통관도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으며 자사 규정으로도 상표권/지적 재산권(가품) 문제 상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운송을 거부할 수 있으니 이점 감안하시어 손해 보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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