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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기전자 제품 통관 안내(23.09.1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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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퍼스트배대지 조회 3,999회 작성일 22-06-1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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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퍼스트배대지 입니다. 


(2023.09.17) 수정사항


2022년 6월 전기전자 제품(전원을 연결 또는 배터리로 작동하는, 전원을 켜고 끄는 모든 제품)들이 

간이통관으로 진행되도록 변경 되었었으나,


2023년 9월 17일 현재부터는, 다시 목록통관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2022년 6월 7일 부터 목록통관 배제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지금까진 그대로 시행되고 있진 않았지만, 다가오는 20일 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전에는 전기전자 제품(전원을 연결 또는 배터리로 작동하는, 전원을 켜고 끄는 모든 제품)들이

목록통관으로 진행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간이통관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150불 미만이어도(150불 미만 관부가세는 발생안됨) 간이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적용일 : 6월 20일 부터



목록진행중 취하되시면, 재신고 수수료가 청구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관세청 고시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1. 의약품

 2. 한약재

 3. 야생동물 관련 제품

 4.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5. 건강기능식품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7. 식품류·주류·담배류

 8.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 적하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10.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물품수신인 성명·물품수신인 식별부호·거래코드·공급망 정보·물품수신인 주소·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12.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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