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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관세청] 합산과세 기준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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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퍼스트배대지 조회 3,535회 작성일 22-11-1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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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퍼스트배대지 입니다.


수입통관시 합산과세 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간단하게는 입항일이 같은 2개 이상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분산 반입, 나눔 배송 의심건에 대한 심사는 지속적으로 검토 할 것이라고 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문 및 관련 보도자료를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5120번 게시글(2022.11.16) 확인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List.do?mi=2891&bbsId=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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