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시 유의사항 안내 - 고객 명의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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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퍼스트배대지
조회 2,245회
작성일 24-05-2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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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퍼스트배대지 입니다.
최근 해외직구관련, 정부에서 판매량이 많은 제품들에 대해서 모니터링 중이니 세관 통관시 판매된 고객 명의로 통관을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사업자 개인 명의로 통관이 잦을시, 관세를 안내기 위해 수입 통관 후 조립 판매나 개인명의로 통관하고 한국에서 판매하는 것을 의심하여 집중 적으로 모니터링 중인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에 꼭 개인 구매자 명의로 통관 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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