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명 작성 주의> 한국 세관신고 위반 과태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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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퍼스트배대지
조회 2,822회
작성일 24-05-2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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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퍼스트배대지입니다.
2024년 6월1일 부터 한국세관 신고 자료 내용중 실제 상품명,수량, 중량, 상표, 원산지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송품장 등 서류를 가공 또는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 변조하여 제출시, 제277조 제3항에 의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발생합니다.
이에 신고서류 작성시 내용을 반드시 실제 상품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하여야 합니다.
<과태료 기준>
1회: 1천만원/건당
2회: 2천만원/건당
3회: 3천만원/건당
4회이상: 5천만원/건당
이에 저희 시스템에서는 한글 입력시 영문 자동번역이 됩니다.
제품명 입력시 정확한 제품명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와 같이 신청서 작성시 중문으로 길게 되어 있는 것은 꼭 한글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경우, '신발'이라고 작성해야 합니다.)
아래는 공문 사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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