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명 작성 주의> 한국 세관신고 위반 과태료 안내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제품명 작성 주의> 한국 세관신고 위반 과태료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퍼스트배대지 조회 1,429회 작성일 24-08-19 15:06

본문

안녕하세요. 퍼스트배대지입니다.


2024년 6월1일 부터 한국세관 신고 자료 내용중 실제 상품명,수량, 중량, 상표, 원산지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송품장 등 서류를 가공 또는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 변조하여 제출시, 제277조 제3항에 의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발생합니다.

이에 신고서류 작성시 내용을 반드시 실제 상품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하여야 합니다.


<과태료 기준>

1회: 1천만원/건당

2회: 2천만원/건당

3회: 3천만원/건당

4회이상: 5천만원/건당


※ 고의적인 허위 작성이 아니더라도 정확한 제품명을 작성하지 않으면 과태료(약 64,000원)가 청구됩니다. 


이에 저희 시스템에서는 한글 입력시 영문 자동번역이 됩니다.

제품명 입력시 정확한 제품명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와 같이 신청서 작성시 중문으로 길게 되어 있는 것은 꼭 한글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경우, '신발'이라고 작성해야 합니다.)


82c7803ec42401f66752c4b6cbe57fcb_1716776922_9741.png



아래는 공문 사본 입니다.


82c7803ec42401f66752c4b6cbe57fcb_1716777311_5932.jpg
82c7803ec42401f66752c4b6cbe57fcb_1716777311_6506.jpg
82c7803ec42401f66752c4b6cbe57fcb_1716777311_6842.jpg

 


내 주문 배대지주소
확인방법
무게/부피별
요금안내
이용요금
계산기
실시간
카톡상담
실시간
카톡상담
맨 위로
맨 위로

고객센터

070.8680.8201

월-금 10:00 - 18:00
점심시간 : 12:30 - 13:30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 휴무

(주)메이크웨이브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17 효성프라자 407호
사업자등록번호 : 555-88-01356 / 대표 : 한명만 / 전화 : 070.8680.8201 / 팩스 : 070.8282.0087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2019-경기부천-1584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한명만

불법 물건을 취급하지 않으며, 가격허위신고 등 고객의 불법사항 요청은 협조하지 않습니다. 고객님의 허위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Copyright © 2019 퍼스트배대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