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퀵 진행 시 간이통관 적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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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퍼스트배대지
조회 279회
작성일 25-03-0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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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퍼스트배대지입니다.
앞으로 해운 통관 진행 시, 화물퀵(직접 수령 포함)으로 진행할 경우 세관 요청에 따라 간이통관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CJ대한통운, 경동택배로 이관되는 건은 상관 없습니다.
$150 미만: 간이통관 시 관·부가세는 없으나, 관세사 수수료 3,000원이 발생합니다.
$150 이상: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참고하시어 진행 부탁드리며,
3월 8일부터 출고되는 건에 적용됩니다. 기존 출고된 건은 이전 방식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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