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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약품 통관관리 강화를 위한 협조 요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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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퍼스트배대지 조회 5,282회 작성일 20-10-2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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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퍼스트배대지입니다.


11월 02일 부터 인천항 해상특송으로 반입되는 불법 의약품 및 고위험 물품의 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세관에서 불법의약품 무단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관리 강화방안이 수립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협조요청 사항으로 


1. 목록제출 : 의약품 여부 사전 확인(중국측 송하인에 정확한 품명, 규격 제춤 요청)후 의약품류는 목록신고 배제 및 일반 수입신고

2. 수입신고 : 품명 및 모델, 규격란에 제품정보 확인 가능한 품명 및 성분 표시 필수, 의약품은 간이신고 금지

※ 품명 및 모델, 규격 신고 예시

구분 

잘된 예 

 잘못된 예

 거래 품명

CABOZNTINIB

MEDICINE 

 모델, 규격

2OMG TABLETS(BOTTLE X30) TRPTOCOL: XL184-312 

MEDICINE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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