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본문 바로가기

품목분류

FAQ 검색
FAQ 검색

품목분류 목록

  1. QHS 품목분류상 기계의 분류원칙

    [분류개요]

    기계란 기계(machine), 기계류(machinery), 설비(plant), 장비(equipment), 기기(appliance)를 말합니다.(제16부 주5) 즉, 공장 설비(plant)까지도 기계의 개념을 확대하여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확대적용을 가능토록 해주는 규정이 복합기계와 기능단위 기계에 대한 분류규정 입니다.(제16부 주3, 4)


    기계는 구성형태에 따라 단일기기와 복합기기 및 기능 단위기기로 구분할 수 있으며, 품목분류를 위해서는 우선 각 부와 각 류의 주에서 당해물품의 제외여부를 확인하고, 제외되지 않는 경우에 통칙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분류합니다.3



    [다기능 기계 및 다용도 기계 분류 규정]

    우선, 기능과 용도의 차이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바, 예를들어 "분쇄"라고 하는 것은 기능이고, 분쇄의 기능을 가지고 농업부분, 건설부분, 산업부분에 사용할 때 이를 용도라 합니다.

    즉, 분쇄의 기능을 수행하는 분쇄기를 곡물분쇄, 암석분쇄, 금속분쇄 등에 사용할 때 이를 다용도 기계라 하고, 하나의 기계가 밀링, 볼링, 탭핑 등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할 때 이를 다기능 기계라 합니다.


    다기능 기계 분류기준(제16부 주3)

    - 제16부에서 여러개의 호에 게기된 기능을 수행하는 다기능 기계는 주된 기능에 의해 분류합니다. 주된 기능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고, 주기능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통칙3 (다)를 적용하여 분류가능한 호 중 최종호에 분류합니다.

    - 예를들어 제8417호의 냉수기 기능과 제8516호의 온수기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사무실이나 가정 등에서 사용하는 냉온수기는 계절(여름과 겨울)에 따라 또는 지역(열대지역, 한대지역)에 따라,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그 기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칙 3 "다"의 규정에 의거 최종호인 제8516호에 분류.


    다용도 기계에 대한 분류기준(제84류 주7, 제84류 주2, 제16부 주 3)

    하나의 기계를 여러 가지 용도에 사용하는 다용도 기계에 대해서는

    1) 주용도가 명확한 경우: 주용도에 따라 주용도가 게기된 호에 분류

    2) 주용도가 불명확한 경우


    ① 제84류 주2 또는 제16부 주3의 규정에 의거 분류

    - 다기능 또는 복합기계는 제16부 주3의 규정에 의거 그 주요한 기능을 우선 정리

    - 제16부 주3에 의거 확정된 물품 또는 단일 물품이 제8401~제8424호에도 분류되고, 제8425~제8480호에도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은 제8401~제8424호에 분류

    - 제8456호의 물품이 제8457호~제8461호, 제8464호에도 분류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제8456호에 분류(제8456호: 레이저, 초음파, 플라즈마, 전자빔, 이온빔, 방전등 방식)


    ② 그래도, 주용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8479호에 분류



    [복합기계 및 기능 단위기계 분류 규정]

    복합기계(Composite machine, 제16부 주4)

    ① 2종류 이상의 서로 다른 기기가 일체구조로 결합되어 있고,

    ② 그 기능들이 보충적이며,

    ③ 그 기능을 연속적 또는 동시에 수행하는 기계를 말하며, 복합기계의 주기능에 따라 분류합니다.

    일체구조란 하나의 기계로 결합(Incorporated)되어 있거나, 다른 기계위에 장착(Mounted)되어 있거나, 동상·동일 프레임, 동일 하우징안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영구적으로 장착 또는 장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체구조로 보지 않습니다. 마루, 콘크리트제 베이스, 벽, 간막이, 천정 등은 당해 기기를 일체구조로 결합시키기 위한 동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능단위 기계(Functional unit, 제16부 주4)

    하나의 기계(여러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 포함)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들이 특정호에 해당되는 명백하게 한정된 단일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분류합니다.

    다만, "명백하게 한정된 단일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이란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나, 전체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기기를 제외한 그 특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와 복합기계만을 포함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예) 압축식 냉동기의 경우 기능이 상이한 ①압축기(제8414호), ②응축기(제8419호), ③증발기(제8419호)로 구성되지만, 이들은 냉동이라는 특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기들이므로 냉동기가 분류되는 제8418호에 분류됩니다. 이외의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기기들은 각각 해당하에 분류



    [부속기기에 대한 분류 규정]

    부속기기의 유형 : 압력계, 온도계, 액면계, 기타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기기, 출력계, 시계 장치식 스위치, 콘트롤 패널, 자동조절기 등

    ① 주기기와 함께 제시되는 경우 : 하나의 특정기계를 측정, 검사, 제어 또는 조절하도록 설계 제작된 경우에는 주기기와 함께 분류하나, 여러개의 기계를 측정, 검사, 제어 또는 조절하도록 설계 제작된 경우에는 주기기와 분리하여 각각 해당호에 분류

    ② 주기기와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 : 주기기에 종속여부를 불문하고, 각각 해당호에 분류



    [미완성, 미조립 기계에 대한 분류 규정]

    1) 미완성 기계의 유형 :

    미완성 기계란 부분품의 조립물품으로서 완성기계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는 기계를 말합니다.

    즉, 완성된 기계를 구성하는 물품중 단지 플라이 휠(Fly wheel), 베드 플레이트(Bed plate), 툴 홀더(Tool holder) 등이 없는 기계나 수지식 전동공구 같이 일반적으로 전동기를 결합하는 기기는 전동기가 없는 상대로 제시되는 경우라도 완성된 기계로 분류합니다.


    2) 미조립 기계의 유형 :

    일반적으로 부피가 크거나(예: 기계류, 조립식 건축물 등) 파손우려가 있는 물품(예: 램프, 조명기구 등) 등을 포장, 취급 또는 수송 등의 편의에 의해 미조립 또는 분해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물품들은 실제로 부분품의 집합이지만 부분품으로 별개호에 분류되지 않고 조립된 하나의 기계로 분류되며, 미완성기계의 미조립 물품도 동일하게 하나의 기계로 분류됩니다.

    단, 필요한 수량을 초과하는 미조립 구성부품은 각각 해당호애 분류합니다.

  2. QHS 품목분류상 기계 부분품의 개념 및 분류원칙

    [개요]

    부분품이란 어떠한 기계나 기기를 구성하는 필수 불가결한 단위 구성요소들로서 기계 또는 기기란 부분품으로 구성된 물품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반해 부속품이란 기능의 보완 등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서 기계나 기기의 필수 불가결한 구성요소가 아니라 단지, 사용시 불편할 따름인 물품을 말합니다.

    부분품은 일반적으로 당해 부분품을 사용하는 기계가 분류되는 호에 함께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나, 범용성 부분품 또는 특정호에 게기된 물품 등은 부분품에 관한

    분류규정(15부 주2, 16부 주2, 90류 주2)에 따라 분류됩니다.



    [부분품 분류원칙]

    부분품을 분류함에 있어 먼저 당해 부분품이 범용성 부분품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범용성 부분품은 제15부 주2와 제16부~제20부의 각부 또는 류의 주 규정에 의거 재료나 재질에 따라 제39류 또는 제15부에 우선 분류됩니다.

    그리고, 제16부 주1, 제84, 85류 주 1에 의해 제외되는 물품외의 부분품은 16부 주2의 규정에 의거 분류됩니다.

    ① 제16부 주1, 제84류나 85류 주1의 규정에 의한 제외품목 해당여부 확인

    (단, 제8484호, 제8544호 내지 제8547호의 부분품은 재질에 의해 해당호 분류)

    ② 특게 호 분류원칙 (16부 주2 (a))

    ③ 특정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분류원칙(16부 주2 (b))

    ④ 기타 부분품 분류원칙(16부 주2 (c))


    [세부 분류순서]

    1) 제16부 주1, 제84류나 85류 주1의 규정에 의해 제16부 제외품목은 해당류 또는 해당호에 분류

    - 다만, 제8484호(가스켓과 조인트), 제8544(절연전선)호 내지 제8547호(전기기기의 절연물품)의 부분품은 재료 또는 재질에 의해 해당호에 분류


    2) 특게호 분류원칙

    - 제84류 또는 85류의 특정호에 게기되어 있는 물품은 비록 당해 부분품이 특정호에 게기된 기계 등에 전용되도록 특수제작되어 있다 할지라도 특별히, 제외하는 규정이 없는 한 당해 부분품이 게기된 호에 최우선하여 분류한다. 이는 통칙1의 호 또는 주에 의한 분류 규정과 일치한다.

    - 예를 들면, 특정기계에 전용되도록 제작된 모터, 변압기, 스위치 등은 당해 기계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호에 함께 분류하지 않고 모터는 제8501호, 변압기는 제8504호, 스위치는 제8535호 또는 제8536호에 분류)


    3)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호에 함께 분류원칙

    - 당해 부분품이 제84, 85류의 특정호에 게기된 물품이 아니면 당해 기계가 분류되는 호에 함께 분류한다. 예를 들면 유선통신기기는 완제품과 부분품이 함께 제8517호에 분류되므로, 유선 전화기의 내부에 설치되는 각종 소자들이 장착된 보드는 유선 전화기와 함께 8517호에 분류한다.

    - 몇 개의 호의 물품에 대한 부분품을 일괄하여 분류토록 게기하고 있는 호, 제8409호(제8407, 제8408호 물품의 부분품), 제8431호(제8425호~제8430호), 제8448호(제8444호~제8447호), 제8466호(제8456호~제8465호), 제8473호(제8469~제8472호), 제8503호(제8501호,제8502호), 제8522호(제8519호~제8521호), 제8529호(제8525호~제8528호), 제8538호(제8535호~제8537호)의 물품은 각각의 집단 일괄호에 분류한다.


    4) 기타 여러개의 호에 분류되는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범용성 부분품

    - 비전기식 부분품은 제8485호에 분류

    - 전기식 부분품은 제8548호에 분류

    - 예를 들면, 각종 전자파가 발생하는 전기기기에 사용되는 EMI(전자파 차단)필터는 제8548호에 분류

  3. Q옥수수 사일리지(Silage)의 품목분류

    사일리지(Silage)라 함은 "수분 함량이 많은 목초류·야초류·풋베기작물 등을 사일로(silo)에 저장하여 젖산발효시켜 부패균이나 분해균 등의 번식을 억제함으로써 양분의 손실을 막고 보존성을 높이려는 목적의 사료“를 말하는 것으로


    옥수수잎이나 속대 주성분에 소량의 옥수수 낟알 등으로 혼합하여 Silo에 저장하여 제조된 물품을 옥수수 사일리지(Silage)라 합니다.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308호에 "곡립을 제거한 후의 옥수수 속대, 옥수수 줄기와 잎“을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에 의거 옥수수 사일리지는 제2308.00-9000호에 분류됩니다.

  4. Q제1214호의 사료식물, 제2308호의 사료용 식물성 물질의 구분

    관세율표 제1214호의 사료용 식물 : 동물의 사료용 목적으로 재배된 식물에 한하여 적용된다.

    예로 스위드․맹골드․사료용의 근채류․건초․류우산(알팔파)․클로버․샌포인․케일․루핀․베치 등이 해당된다.

    - 같은 호 관세율표 해설서에 "맹골드·스위드·사료용 순무·사료용 당근(백색 또는 담황색)과 기타 사료용의 근채류. 이들 근채류는 그들 중 일부 것이 식용에 적합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 및 "이 호에 있어서 '유사한 사료용 식물'에는 특별하게 동물의 사료용으로 재배된 식물에 한하여 적용된다."라고 규정

    - 또한 동물의 사료로 사용되는 것이라도 특히 사료용으로 재배되지 아니한 식물성 생산품. 예: 비이트·강근의 상부 및 옥수수의 잎은 제2308호에 분류하도록 규정


    관세율표 제2308호의 사료용 식물성 물질․웨이스트 : 사료용으로 재배되지 아니한 식물성 생산품(또는 웨이스트)이 분류되며, 동물의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도 이호에 분류된다.

    1) 도토리, 마로니에 열매, 면실피

    2) Corn silage : 절단된 옥수수 줄기, 잎, 속대 및 소량의 옥수수 곡립이 혼재된 약간 발효취가 있는 축축한 상태의 것

    3) Corn stalk pellet : 옥수수대를 분쇄한 것을 소량의 수분을 가하여 펠렛화한 것

    4) Peanut shell : 갈색계 건조한 땅콩의 껍질. 땅콩의 줄기와 잎도 해당됨

    5) Pineapple waste : 파인애플을 착즙 후 분쇄 건조한 껍질과 섬유질 등이 혼합된 것

  5. Q식용 어류 설육의 품목분류

    [식용 어류 설육의 HS 개정]

    -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 ’식용 어류 설육’에 대한 분류체계 개정(2012년 제5차 HS 개정)을 요청하여 식용 어류 설육의 소호를 신설하였습니다.

    - 어류의 지느러미, 머리, 꼬리, 위 및 기타 식용 어류 설육을 소호 제0305.7호에 분류

      

    ※ 제0305호에는 건조, 염장, 염수장, 훈제한 것에 대하여 분류

    ※ 단순 냉동한 것이라면 제0303호에 분류


    1.상어 지느러미 : 소호 제0305.71호에 분류

    2.어류의 머리, 꼬리, 위 : 소호 제0305.72호에 분류

    3.기타 식용 어류설육 : 소호 제0305.79호에 분류


    ※ 어류의 간장과 어란, 그리고 어류의 몸체의 나머지 부분으로부터 분리된 식용 어류설육(예 : 어피, 꼬리, 부레, 머리 및 머리의 반쪽, 위, 지느러미)으로서 건조, 염장, 염수장 또는 훈제한 것 또한 제0305호에 분류한다.

  6. Q코코넛의 가공에 따른 물품들의 품목분류

    - 코코넛 : 코코스야자의 열매로, 즙이 많아 음료로 마시며 열매 안쪽의 젤리처럼 생긴 과육은 그대로 먹거나 기름을 짜고, 열매를 감싸고 있는 섬유층은 카펫이나 산업용 로프, 차량시트 등을 만드는 데 쓰며 단단한 껍데기는 생활용품이나 공예품 재료가 된다.

    -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 분류 세분화(2012년 제5차 HS 개정)를 요청하여 내피를 탈각하지 아니한 코코넛 소호가 신설되었습니다.


    1. 내피를 탈각하지 아니한 코코넛(내과피) : 소호 제0801.12호에 분류

    ※ 바깥쪽 섬유질의 껍질(중과피)이 부분적 또는 완전히 제거된 코코넛만 포함

    2. 코프라(제1203호) : 미황색 과육 및 갈색 내피가 혼합된 입상 분말으로 겉껍질과 주스 성분을 제거한 후 분쇄, 건조한 것으로 사료용으로 사용

    3. 코코아과육 조제품(제2008호) : 코코넛과육을 slice 하여 튀긴 후 조제한 황색 플레이크상으로 제과, 제빵 원료로 사용

    4. 코코넛밀크(제2106호) : 코코넛과육을 분쇄 후 압착, 여과한 백색 크림상으로 요리 등에 식품첨가물로 사용 ( W.C.O 결정사항 )

    5. 코코넛주스(제2202호) : 코코넛워터라고도 하며, 코코넛내부에 있는 무지방, 저칼로리의 음료수

    6. 코이어직물(제5311호) : Coir사를 망상형으로 직조한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직물로 조경용 등에 사용

  7. Q어유의 가공방법에 따른 품목분류

    1.다랑어에서 얻은 미황색 투명 정제 오일

    2.연어유를 분자증류한 후 리에스테르화한 미황색 투명 오일

    3.멸치오일, 정어리오일 등을 혼합한 미황색 투명 오일

    4.연어유를 에틸에스테르화 한 EPA ethyl ester, DHA ethyl ester 및 기타 지방산 에틸에스테르의 혼합물인 미황색 투명 액상


    - 관세율표 소호 제1504.20호에 “어류의 유지 및 그 분획물(정제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1.정제어유(TG) : 단일 어종의 유지는 제1504.20-0000호에 분류

    - 관세율표 제1516호에 “동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인터에스테르화한 것, 리에스테르화한 것 등)”을 분류하며,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Re-esterified 유지 : 이것은 정제시에 얻어진 유리지방산 또는 산성유의 혼합물을 가진 글리세롤에서 직접 합성하여 얻어진 트리글리세라이드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리-에스테르화한 어유(r-TG) : 단일 어종의 유지의 것은 제1516.10-9000호에 분류

    - 관세율표 제1517호에 “이 류의 동식물성 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3.혼합어유 : 1517.90-9000호에 분류

      4.에틸에스테르화한 어유(EE) : 제15류의 동식물성 유지는 지방성 산의 글리세롤 에스테르인데 반해 Ethylester화한 어유는 지방산에틸에스테르의 구조이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제2106.90-9099호에 분류

  8. Q차류에는 어떤 차가 해당되나요?

    [차류의 품목분류]

    식물학상 차속[genus Thea(Camellia)]에 속하는 관목으로부터 얻어지는 각종의 차(茶)는 관세율표상 제0902호로 분류되며, 차속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식물은 제0902호에서 제외된다.



    [차류의 가공방법과 종류]

    1. 녹차 (불발효)

    - 가공방법 : 살청 - 유념 - 건조

    ※ 살청 : 가열하여 차 잎의 산화효소의 활성을 파괴하는 공정

    ※ 유념 : 찻잎을 주무르고 비비는 공정

    - 종류 : 우전, 세작(이상 한국), 옥로(일본), 서호용정, 황산모봉, 안길백차, 은시옥로(이상 중국)


    2. 백차 : 중국 특유의 차로 찻잎에 어린 찻잎에 난 흰털이 가득 피어 있다. (미발효)

    - 가공방법 : 위조 - 건조

    ※ 위조 : 약간의 발효만 일어나도록 가공하는 작업. 일광위조, 실내위조

    ※ 건조 : 일건(태양에 의해 건조), 풍건(바람에 의해 건조), 홍건(불로 쬐어 건조)

    - 종류 : 백호은침, 백모단, 공미, 수미


    3. 황차 : 녹차의 가공방법에서 민황을 첨가한 차이다. (약발효)

    - 가공방법 : 살청 - 유념 - 민황 - 건조

    ※ 민황 : 미생물의 힘으로 등확색이 될 때까지 천천히 가볍게 발효시키는 공정

    - 종류

    * 채적한 잎 부위 : 황아차, 황소차, 황대차

    * 황아차 : 군산은침, 곽산황아, 몽정황아


    4. 청차(우롱차) : 반발효차의 중국차의 총칭. 요청의 강약에 따라 발효도는 20~70% 까지 다양 (반발효)

    - 가공방법 : 위조 - 요청 - 초청 - 유념 - 건조

    ※ 요청 : 찻잎을 바구니에 넣고 흔들어 찻잎의 세포막을 파괴하고 미세한 발효를 유도하는 과정

    - 종류 : 민남우롱, 민북우롱, 철관음, 대홍포, 봉황단총, 포종차, 동정우롱


    5. 홍차 (발효)

    - 가공방법 : 위조 - 유념 - 발효 - 건조

    - 종류 : 세계 3대 홍차 - 기홍(중국), 다질링(인도), 우바(스리랑카)


    6. 흑차 : 미생물에 의해 발효가 진행되는 후발효차 (후발효

    - 가공방법 : 살청 - 유념 - 악퇴 - 복유 - 건조

    ※ 악퇴 : 1차 가공한 찻잎에 물을 뿌리고 쌓아 두어 찻잎 자체의 온도와 습도를 높이는 방법

    ※ 복유 : 다시한번 유념하는 공정

    - 종류 : 육보차, 복전차, 천량차, 운남보이차

  9. Q설탕의 품목분류 및 할당관세

    [설탕의 품목분류]

    - 비원심분리법에 의해 제조된 갈색계 사탕수수당(편광도수 69도 이상 93도 미만): 제1701.13호

    - 미황색 결정상의 사탕수수 조당(편광도수 99.5도 미만): 제1701.12호, 제1701.13호, 제1701.14호

    - 백색 결정상의 설탕(편광도수 99.5도 이상): 제1701.9*호

    -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 분류 세분화(2012년 제5차 HS 개정)를 요청하여 비원심분리법으로 제조되는 사탕수수당의 소호를 신설(제1701.13호) 하였습니다.

    - 관세율표 제17류 소호주 1. 소호 제1701.12호, 제1702.13호 및 제1702.14호에서 조당이라 함은 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으로 자당의 함유량이 편광도수 99.5도 미만에 해당하는 당을 말한다.

    - (신설)관세율표 제17류 소호주 2. 소호 제1701.13호는 원심분리법을 거치지 않고 얻어진 사탕수수당 중에서 건조상태에서 중량 기준으로 자당의 함유량이 편광도수 69도 이상 93도 미만인 것만을 포함한다. 비원심 분리법으로 제조한 사탕수수당(편광도수 69도 이상 93도 미만): 제1701.13-0000호

    - 편광도수 93도 이상 98.5도 이하인 사탕수수당: 제1701.14-1000호

    - 편광도수 98.5도 초과 99.5도 미만인 사탕수수당: 제1701.14-2000호

    - 편광도수 99.5도 이상의 정제당: 제1701.99-0000호



    [설탕의 할당관세]

    제1701.91호와 제1701.99호에 분류되는 설탕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추천받은 것에 한하여 할당관세 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 한계수량: 9만5천 메트릭톤

    - 추천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추천대상자 : 실수요업체 및 수입업체

    - 적용기간 : 2018-01-01 ~ 2018-12-31

  10. Q대두(Soybean) 관련 물품의 품목분류

    [대두관련 품목분류]

    대두(Soybean)는 주로 지질과 단백질을 함유한 콩으로서, 전분을 다량 함유한 제07류의 채두류(녹두, 팥, 강낭콩 등)와는 다르게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로 보아 제12류로 분류되며, 제조공정이나 물품의 성상 등에 따라서 품목번호가 다양하게 분류됩니다.

    - 대두(건조, 파쇄 여부 불문): 제1201호(용도에 따라 10단위가 달라짐)

    - 대두분(1.25mm 금속망체 통과율 95%이상에 한함): 제1208.10-0000호

    - 대두 조제품(예: 삶거나 볶은 것으로 기준에 적합한 대두, 콩자반 등): 제2008.19-9000호

    - 대두단백질 농축물: 제2106.10호(예: 두부 제2106.10-1000호)

    - 유리대두단백(Protein isolate, 단백질 90%이상): 제3504.00-2030호



    [찌거나 삶은 대두, 볶거나 튀긴 대두의 분류기준]

    1) 찌거나 삶은 대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2008호에 분류한다.

    가. 관능검사 결과 비린 맛과 쓴 맛이 없을 것

    나. 껍질을 제거한 대두의 총 단백질 중 수용성 단백질의 함유량이 100분의 10 이하일 것


    2) 볶거나 튀긴 대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2008호에 분류한다.

    가. 관능검사 결과 비린 맛이 없어야 하고 고소한 맛과 향을 가질 것

    나. 껍질을 제거한 대두의 총 단백질 중 수용성 단백질의 함유량이 100분의 10 이하일 것

  11. Q스마트폰에 대한 HS CODE

    [갤럭시 스마트폰, i-Phone의 HS CODE]

    - 갤럭시 스마트폰과 i-Phone 모두 주기능이 휴대전화이므로 갤럭시노트와 동일하게 제8517호에 분류

    - HS code: 제8517.12호(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갤럭시노트의 HS CODE]

    - 갤럭시노트는 갤럭시탭과 다르게 주기능이 휴대전화이므로 제8517호에 분류

    - HS code: 제8517.12호(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갤럭시탭의 HS CODE]

    - 제50차 WCO 품목분류위원회에서 휴대용 컴퓨터로 분류

    - 경과

    * 제49차 HS 위원회에서 갤럭시탭, iPad, Eee slate 3종에 대하여 제8471호의 휴대용 컴퓨터로 분류

    * 쟁점: 갤럭시탭의 주기능

    * 갤럭시탭은 제84류 주 제5호 가목에서 규정한 자동자료처리기계(컴퓨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구조적 특성(크기, 내장 스피커의 부재 등)은 휴대폰을 주기능으로 하기 적합하지 않으며, 제조자의 의도에 의하면 통상 태블릿 컴퓨터로 불리는 모바일 컴퓨터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것이며, 휴대전화 기능은 보조적인 기능임

    - HS code: 제8471.30-0000호

  12. Q고추의 품목분류(신선, 냉장, 냉동, 건조)

    [고추의 품목분류]

    고추(피망, 파프리카 포함)는 신선, 냉장, 냉동 시는 채소로 보아 관세율표상 제07류에 분류되나, 건조하거나 파쇄 또는 분쇄한 경우는 향신료로 보아 제09류에 분류됩니다.


    제조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신선, 냉장한 고추는 제0709.60-9000호에 분류

    - 냉동한 고추는 제0710.80-7000호에 분류

    - 건조한 고추는 제0904.21-0000호에 분류

    - 파쇄 또는 분쇄한 고추는 제0904.22-0000호에 분류



    [냉동고추의 분류기준]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0710호에 분류한다.

    1) 고추 과육(果肉)의 내부까지 완전히 냉동되어 있을 것

    2) 고추의 색깔 및 과형(果形), 과육의 조직이 신선한 고추로서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을 것

    3) 고추 자체의 수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0[작은 매운 고추(절단하지 않은 완전한 상태에서 꼭지를 제외한 전체 길이가 7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는 수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일 것


    나. 가목1)의 요건을 충족하되, 가목2) 및 3)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0904호에 분류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의 물품이 혼합된 경우로서 분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각각 분리하여 해당 호에 분류한다.

  13. Q폐식용유의 품목분류

    관세율표상에 폐식용유가 분류되는 호는 별도로 없으며, 물품의 성상이나 용도 등에 따라 품목번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식용에 공할 수 없는 경우, 관세율표 제1518호의 내용인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류의 다른 유지의 분획물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에 의거 제1518.00-9090호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용에 공할 수 없는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이나 서로 다른 지방과 기름의 분획물의 혼합물이나 조제품

    - 채종유·대두유와 소량의 동물의 지방을 함유하고 있는 사용했던 튀김용 기름을 포함하는데, 이것은 동물사료용 조제품에 사용됩니다.

  14. Q품목번호(HSK) 및 품목분류의 정의, HS 6다ㅏㄴ위 동일하게 적용하는 관련 근거

    [HS 6단위 동일하게 적용 근거]

    HS 협약 전문 제3조 체약당사국의 의무 제4조의 열거된 예외를 조건으로 하여


    (가) 각 체약당사국은 제1항 다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국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하는 날로부터 자국의 관세 및 통계품목분류표를 HS와 일치시켜야 한다. 이에 따라 각 체약당사국은 관세 및 통계품목분류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i) 체약당사국은 HS의 호 및 소호와 관련번호를 추가 또는 수정없이 사용한다.

    (ii) 체약당사국은 HS의 해석에 관한 통칙과 모든 부, 류 및 소호의 주를 적용하며 HS 의 부, 류, 호 또는 소호 등의 범위를 수정하지 아니한다.

    (iii) 체약당사국은 HS 의 번호순서를 따른다.

    (나) 각 체약당사국은 또한 HS의 6단위부호와 일치하게 또는 체약당사국의 자발적인 의사가 있는 경우 6단위 수준이상으로 자국의 수출입무역통계를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품목분류의 정의]

    품목분류는 수출입물품을 WCO가 정한 품목분류 원칙과 기준에 따라 HS 코드번호를 결정, 분류하는 것입니다.


    HS 협약: 세계관세기구(WCO)가 국가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일함으로서 국제무역을 촉진시킬 목적 등으로 제정한 것으로 정식명칭은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고 이를 약칭하여 'HS 협약'이라 합니다.(1988년부터 시행중이며, 통상 5~6년 주기로 개정)


    본 협약은 전문과 본문 20개조 및 부속서(HS 품목분류표)로 구성되어 있고 정본은 영어와 불어로 각 1통씩 작성되어 벨기에 정부의 문서보관소에 기탁되어 있습니다.


    HS(Harmonized System): 정식명칭은 Harmonized Commodity Descrip- tion and Coding System(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로서 HS 협약의 부속서로 작성된 품목분류표를 말합니다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Combined Tariff Statistical Nomenclature): 수출입품목의 통관을 위하여 체약국이 법적으로 요구하는 관세품목분류표(Customs Tariff Nomeclature)와 통계품목분류표(Statistical Nome- nclature)를 통합한 품목분류표를 말합니다.



    [품목번호(HSK)의 정의]

    품목번호(HSK)는 HS 협약상의 HS 품목분류표(6단위 코드)를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의 관세율 또는 통계 등의 필요에 따라 이를 다시 10단위 코드로 세분화한 것입니다.[기획재정부 고시]

  15. Q애견용 샴푸 및 개(dog)용 의류의 품목분류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307호의 내용에 의하면 "그 밖의 물품: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6) 동물용 화장제품(예: 개용의 샴푸, 새의 깃털 개량 세척제)"을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개(dog)용의 샴푸는 동물용 화장제품으로 보아 제3307.90-9000호로 분류됩니다.


    참고로, 개(dog)용의 의류는 관세율표 제4201호의 용어에 따라 '동물용의 마구(개용 코트)'가 분류되는 제4201.00-9090호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내 주문 배대지주소
확인방법
무게/부피별
요금안내
이용요금
계산기
실시간
카톡상담
실시간
카톡상담
맨 위로
맨 위로

고객센터

070.8680.8201

월-금 10:00 - 18:00
점심시간 : 12:30 - 13:30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 휴무

(주)메이크웨이브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17 효성프라자 407호
사업자등록번호 : 555-88-01356 / 대표 : 한명만 / 전화 : 070.8680.8201 / 팩스 : 070.8282.0087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2019-경기부천-1584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한명만

불법 물건을 취급하지 않으며, 가격허위신고 등 고객의 불법사항 요청은 협조하지 않습니다. 고객님의 허위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Copyright © 2019 퍼스트배대지. All rights reserved.